특허전쟁 2020

강화된 특허권자 보호에 맞춘 기업의 생존전략

[특허전쟁 2020]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해도 추가 배상
특허침해 손해배상  더 강력해진다!  
강화되는 특허권자 보호 제도,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그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허침해 3배 배상액도 증액되면서 그 동안 특허권 보호 한계로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와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전자신문과 특허청은 오는 8월 26일(수) 강화된 특허권자 보호에 맞춘 기업의 생존 전략을 부제로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특허전쟁 2020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OLED시장 내 특허분쟁 동향과 함께 효과적인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할 이번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강사소개
  • 임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윤여선 변호사

    Capitol IP Law Group

  • 이상진 본부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최승재 교수

    세종대학교

  • 이형원 팀장

    특허청

행사개요
특허전쟁 2020
2020년 08월 26일 (수) 09:00 ~ 11:40
온라인 생중계
- 기업 CIPO, CEO, CIO, CFO, 법무팀 담당자, 특허 관련 담당자, 엔지니어 등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종사자
- 정부 및 연구기관의 특허 관련 담당자, 연구관리전문가 등
- 대학 이공계 학생,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 법조계 로펌 변호사 및 변리사, 기타 특허 보유자 및 특허 출원 예정자
무료

사전등록마감 : 2020년 08월 25일 (화) 17:00


프로그램
프로그램
테스트 방송
09:00~09:10(10')Opening Ceremony
09:10~09:40(30')[기조강연]산업 기술변화 방향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나아갈 길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패러다임 변화(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 유연화 등)
양상을 살펴보고,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후방산업의 현주소 및 특허정보를 통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여 중국 등 경쟁국의 추월을 극복하고 지속적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위상 유지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코저 함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상진 본부장
09:40~10:10(30')지식재산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과제특허청
이형원 팀장
10:10~10:40(30')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 현실화, 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기존 한국 법제와 실무, 나아가 한국 법제에 대응되는
외국 법제와 실무 검토하고, 한국과 외국의 손해배상액 제도 및 실무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현주소를 고찰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최근 특허법 개정 내용(징벌적 손해배상, 합리적 실시료 배상, 문서제출명령강화)
및 실무의 변화를 알아보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변경된 제도 및
실무 하에서 각 기업의 사전대비 및 향후 대응방안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
10:40~11:10(30’)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하여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증명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소위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배 배상을 통해서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입게된 손해의 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3배까지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손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가 3배 배상 제도보다 민법이 구현하다고 하는 차액의 배상을 통한 침해가 없었던 상태로의 복귀에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에도 특허법은 제132조에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만 자료제출명령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증거조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특허침해 및 손해의 증명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손해가 제대로 증명이 되도록 하면 증거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 손해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증거제출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인멸하는 경우의 제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3배배상을 통해서 과한 승수를 인정하여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의 손배전보라는 본연의 기능훼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배액을 정하는 승수는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한 전제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적절한 제도 설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증거조사방법의 운용이 필요하다.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11:10~11:40(30’) 국가별 특허소송 장단점에 따른 글로벌 소송 대응 전략의 필요성

글로벌 특허 소송의 메카인 미국 특허 소송의 최근 변화된 경향을 각종 통계와 최근 판례를 통해서
알아 보고, 이에 따른 독일, 영국, 중국에서의 특허 소송 진행의 가능성과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런 글로벌 특허 소송의 변화와 상황속에서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보유
특허 현황에 따른 향후 글로벌 특허 소송 대응 전략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Capitol IP Law Group
윤여선 변호사
11:40~경품 추첨 및 클로징

※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품안내

등록신청안내

참가대상

- 기업 CIPO, CEO, CIO, CFO, 법무팀 담당자, 특허 관련 담당자, 엔지니어 등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종사자

- 정부 및 연구기관의 특허 관련 담당자, 연구관리전문가 등

- 대학 이공계 학생,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 법조계 로펌 변호사 및 변리사, 기타 특허 보유자 및 특허 출원 예정자

사전등록

무료(2020년 8월 25일 화요일, 17시까지)  

시청 안내

-본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등록을 진행하신 분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됩니다.

- 방송 시청을 위해 Crome(크롬)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 방송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중복 아이디 로그인은 불가합니다.

- 등록하실 때 기재하신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방송 접속 링크를 전달 드립니다

  (26일 오전 8시)

행사문의

  전자신문 정보사업국
  성은안 차장 TEL : 02-2168-9460  | EMAIL | nani@etnews.com

 

  참석확인증 및 등록 관련 문의

  김현경 주임 TEL : 02-2168-9338  | EMAIL | khk3611@etnews.com

 

찾아오시는길

 

※ 상기 정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호반파크 1관, 9층 정보사업국

행사문의 : 02-2168-9338  대표전화 : 02-2168-9200 ㅣ   회사명 : (주)전자신문사   |  대표자명 : 강병준  |  사업자 등록번호 : 547-86-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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